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관 규정

제정 2016. 8

개정 2017. 4

개정 2018. 9

개정 2019. 9

개정 2020. 3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하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대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전시 등을 위하여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게 함을 말한다.
    • 2. '사용자'라 함은 재단의 대관 사용승인을 받고 재단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3. 재단은 대관시설, 설비의 유지관리, 입장통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대관의 범위)

  •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제4조 (대관의 종류)

  • 1.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정기대관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해당 기간의 반기 전,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승인한다. 단,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이후 시기의 대관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 ②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 후 잔여일자가 발생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아 승인한다. 수시대관은 공연일로부터 최소 15일 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과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5조 (대관신청 및 접수)

  • 1. 대관신청은 방문,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우편, 팩스의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한다.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후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책임을 진다.
  • 2. 센터를 대관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단에 제출한다.
    • ①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부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③ 공연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전시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 ⑤ 단체소개서 및 프로필
    • ⑥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3. 대관 신청 후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센터에 제출한다.
    • ①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②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③ 부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④ 공연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전시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
    • ⑤ 변경된 단체소개서 및 프로필
    • ⑥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제6조 (대관승인)

  • 1. 재단은 시설대관 신청서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대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심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2. 센터는 대관신청 사용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대관 신청자(단체) 혹은 사용자에게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로 서면 통보한다.
  • 3.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대관기간 및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과 사용자간의 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4.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대관공연계약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전시대관계약서(별지 제13호 서식)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5. 공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추가 대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계약 후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추가로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는 이에 따른 결과를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로 서면 통보한다.

제7조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재단은 대관의 공정성과 대관신청의 적격성을 심의하고 재단의 효율적 운영자문을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수시 대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 3. 위원회는 위원장 등 당연직(대표이사, 경영기획팀장, 공연전시팀장, 축제운영팀장, 무대기술팀장)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 4. 소위원회는 위원장 등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밀양시 소속 공무원과 문화관광재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7. 이 내규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대관의 제한)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전시
    • 3. 특정상품 판매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미취학아동의 학예발표회 행사
    • 5.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행사 및 친목 도모 목적의 행사
    • 6. 일반기업체 행사(사업설명회, 기념행사, 시상식 등)
    • 7.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8. 기타 재단이 대관신청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제9조 (대관승인 취소)

  • 사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
    • 1.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한 경우
    • 2. 사용료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경우
    •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았을 때
    • 6.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할 때
    • 7. 대관승인 이후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8. 그 밖에 공연 및 전시 등의 내용과 수준이 재단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사용시간)

  • 1. 기본시설 중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 ②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 ③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 2.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하절기(4월∼9월): 09:00부터 20:00까지
    • ②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09:00부터 19:00까지
  • 3. 사용 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아 사용자가 제10조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 4. 부득이하게 제10조 제1항부터 제2항의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는 재단의 통제에 따른다.

제11조 (공연 및 전시의 시간)

  • 시민들의 관람문화정착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관자는 센터가 정한 공연 및 전시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과 협의 하에 시간을 정할 수 있다.
  • 1. 공연의 시간
    • ① 평일: 19:30(단, 월요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함)
    • ② 토,일,공휴일: 1회 공연 14:00, 17:00, 19:00 중 1택 / 2회 공연 16:00, 19:00 또는 14:00, 18:00
    • ③ 토,일,공휴일 어린이 공연: 11:00, 14:00, 16:00
  • 2. 전시의 대관기간과 관람시간
    • ① 전시의 대관기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7일간을 최소 대관가능 기간으로 하되 주단위로 대관기간을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전시의 대관기간은 반드시 전시 준비기간과 전시기간, 철수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야한다.
    • ③ 매주 월요일은 재단에서 지정한 공식 휴관일로 관람객의 입장이 불가하다. 단, 전시의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사용은 가능하다.(2주 이상 대관할시 휴관일은 대관기간에서 제외하여 대관료를 산정한다.)
    • ④ 대관 전시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관람시간에는 반드시 대관자 또는 대관자가 지정한 전시당번이 전시실내에 입회하여 전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 1. 사용료는 대관계약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와 부대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1]에 준하여 징수하며 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가삼각비 물가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다.
  • 2. 시설대관료 납부
    • ① 사용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기본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용승인일로부터 사용일까지 3일 이내인 경우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한다.
    • ③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3. 기본시설료를 제외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정산을 통해 사용 종료 후 7일 이내 납부한다.
  • 4. 재단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반환)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단의 승인 하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일수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반환)
    • ②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일수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반환)
    • ③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공제한 후 반환)
    • ④ 사용예정일 13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반환 불가)

제14조 (사용권 양도 및 전도금지)

  •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이로 인한 센터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단,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내용 변경금지)

  • 1. 사용자는 공연 및 전시 등을 함에 있어 공연 및 전시의 종류나 내용 등을 계약체결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재단은 이 변경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할 경우 제9조 3항에 의거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 (대관 일정변경 불가)

  •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한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일정변경을 신청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회복)

  •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단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훼손,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용자는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한 후 재단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4. 재단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가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1.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 설비와 관련 재단이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2. 대관계약 후 사용자는 공연 및 전시 2주 전까지 재단관계자의 입회하에 무대기술 스태프 또는 전시설치 회의를 거쳐야 하며, 재단이 요구하는 진행 일정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 3. 사용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 4. 사용자는 공연개시일 전까지 재단이 요구하는 수량의 포스터와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 5. 공연 및 전시 관련 사용자 측 무대기술 스태프, 출연자, 전시 스태프는 재단이 정하는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센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 6. 전시실 대관시 관람시간(10:00~19:00)에는 반드시 대관자 또는 대관자가 지정한 전시당번이 전시실에 1인 이상 상주하여 전시 운영 전반을 관리하여야 한다.
  • 7. 공연장 및 전시장내와 로비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과 화환, 조형물 등을 게시 할 수 없다. 단, 게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공연장 및 전시장 내는 원칙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촬영이 필요할 경우 촬영 위치와 방법 등은 재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9.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단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10. 재단은 대관기간 중(공연, 전시 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 (장치의 철거)

  • 공연, 전시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가설한 장치는 종료직후 건물 밖으로 철거해야 한다. 만약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재단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0조 (관람권 종류)

  •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이하'초대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21조 (교환권 발행)

  • 1. 사용자는 입장권과 교환을 위하여 공연 및 전시관람 교환권(이하'교환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교환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무대예술의 진흥과 관객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2. 사용자는 교환권을 배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공연 당일 검인을 받지 않은 교환권에 대해 지정좌석권 교환 및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3. 사용자는 교환권 발행 시에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교환권 남발로 인해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재단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22조 (관람권의 발행 및 관리)

  • 1.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 관람권의 매표는 재단의 전산매표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이 대행하도록 하며 매표위탁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한다. 다만, 별도의 전산매표시스템을 보유하는 경우나 매표시스템 위탁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3.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입장권 도는 전산예매에 따른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사전에 재단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관람권 검인신청시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서식 제5호)를 작성해 제출한다.
  • 4.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리 예매처를 지정하여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사용자와 예매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수표와 예매전표에 따른 현장 매표 시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 6.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사용자는 센터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8. 재단은 공연장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좌석을 유보하며, 사용자는 입장권 발매 시 유보한 좌석의 티켓을 제외하고 발권해야 한다.
    • ① 대공연장(총6매) : 1층 E열 25,26번 / G열 13,14번 / 2층 W열 10,11번
    • ② 소공연장(총4매) : A열 16,17번 / I열 6,7번

제23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1. 사용자는 공연, 전시 등의 광고 및 홍보에 있어 재단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기업이미지 통일화(CIP)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2. 사용자는 홍보물 인쇄와 광고 등의 제작 시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재단이 규정하는 입장연령, 로고, 명칭, CI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 ① 센터 명칭: 밀양아리랑아트센터(주소 밀양시 대공원로 112(교동))
    • ② 기본시설명칭: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 ③ 부대시설명칭: 단체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
    • ④ 입장연령구분: 4세(만24개월)이상, 5세(만36개월)이상, 8세(취학아동)이상
    • ⑤ CI: 밀양아리랑아트센터 홈페이지 내 공식 CI 사용
  • 3. 대관 홍보물의 게시는 대관 승인 후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부착기간은 재단과 별도 협의한다.
  • 4. 사용자는 센터 내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

제24조 (서식)

  • 대관에 관한 모든 서식은 재단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25조 (사용자의 협조)

  • 1. 효율적인 공연 및 전시 등의 진행을 위해 사용자는 재단 측의 협조요청에 따라야 한다.
  • 2. 분장실은 사용자가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단은 사용자의 분실․도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3. 원활한 공연 및 전시 등의 진행을 위하여 무대, 음향, 조명 및 기타설비에 관계되는 사항은 사전에 스태프 회의를 통해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규정의 효력)

  • 본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7조 (항변권)

  • 1.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 및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항변할 수 있다.
  • 2.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9조 (관할 법원)

  • 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센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조 (규정위반시의 책임)

  •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32조 (적용시기)

  •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 이후 공연, 전시 등을 위한 대관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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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밀양아리랑아트센터 사용신청서 다운 08.공연계획서 다운
02.사용변경허가신청서 다운 09.부대시설 사용신청서 다운
03.사용허가서 다운 10.전시계획서 다운
04.사용변경허가서 다운 11.전시작품 설치계획서 다운
05.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다운 12.공연대관계약서 다운
06.관람권검인신청서 다운 13.전시대관계약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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