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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아트센터 2017년도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작성일
2016-12-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2362

밀양문화재단 공고 제2016 - 37호

 

 

밀양아리랑아트센터 2017년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밀양문화재단에서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 2017년도 상반기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관 희망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대관개요

  가. 대관가능시설: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810석), 소공연장(236석),

                                  야외공연장(약200석), 연습실(단체, 소․중), 전시실(388.8㎡)

  나. 대관기간: 2016. 1. 24.(화) ~ 6. 31.(토) 중 수시대관 가능일에 한함  

  다. 신청기간: 2016. 12. 20.(화)부터 2017년도 수시대관 가능일 소진시까지

  라.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밀양문화재단 사무실 방문

      ※ 전화 문의시 수시대관 가능일정을 확인해 드립니다.

  마. 사용결정 및 허가통보: 개별심의 후 통보 예정

  바. 문 의 처: 밀양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공연대관 담당자: 055-359-4525

    - 전시대관 담당자: 055-359-4524

 

2. 대관우선순위

  ​가. 시 또는 국제규모의 문화예술분야 공연․전시 우선 대관

  ​나. 국내외 전문 예술단체(인) 공연․전시 우선 대관

  ​다. 순수 문화예술의 공연․전시 우선 대관

 

3. 대관제한범위

   가. 정기대관 심의에서 대관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나. 수시대관 희망일이 정기대관 및 기획행사, 점검기간 등과 중복되는 경우

   다.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라.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전시

   마. 특정상품 판매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교단위의 일반 행사(학예발표회, 학교축제 등)

   사.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행사 및 친목 도모 목적의 행사

   아. 일반기업체 행사(사업설명회, 기념행사, 시상식 등)

   자.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차. 기타 센터가 대관 신청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대관신청절차

   가. 수시대관 신청가능 여부 상담(전화문의)

   나. 신청서류 제출(방문접수)

   다. 대관심의(적정여부 및 조정) 및 심의결과 통보

   라. 대관 승인시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마. 행사진행(대관조례 및 내규에 따른 대관조건 준수)

   바. 행사종료 및 대관료 잔금 정산

   

5. 대관신청시 제출서류

   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부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다. 공연 및 전시 사용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마. 단체소개서 및 프로필

   바.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6. 제출서류

   가. 수시대관계약금: 사용승인일로부터 3일에 이내 대관계약 체결 및 기본시설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정된 계좌로 납부

   나. 수시대관잔금: 사용일로부터 15일 전, 관람권 검인 전까지 잔금 50%와 부가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 단, 사용승인일로부터 사용일까지가 만15일

                                   이내인 경우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

 

7. 기타사항

   가. 대관신청자는 공고내용 및 대관내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공연대관 담당자: 055-359-4525

     - 전시대관 담당자: 055-359-4524

 

 

2016. 12. 20.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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