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작성일
2020-01-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123

. 사 업 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신청기간

- 생활안정자금 1월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128() ~ 210() 18:00까지

현장 접수: 128() ~ 210() (접수시간10:00~16:00)

심사 및 서류보완: 211() ~ 227()

대출금 지급일: 228()

구 분

내 용

세부내용

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대출용도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대출한도

최저 50만원~최고 500만원 이내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긴급 생활자금인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상환기간

3(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 및 거치기간

2.2% (연체시 5.2%)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

. 내 용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www.artloan.kr) / 현장접수: KEB하나은행 서울 혜화동지점

제출서류 등 상세안내는 융자사업 홈페이지(www.artloan.kr)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