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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밀양문화재단 일반직 직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일
2020-01-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8598

밀양문화재단 공고 제2020-1호 (재)밀양문화재단 일반직 직원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의 일반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1. 16.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 이사장

Ⅰ.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직 종 직 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일반직 마급 1명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 공연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사업(공연·전시·교육) 홍보 및 마케팅

Ⅱ.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1. 공통사항

  •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 인사 규정 제1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자격기준

  •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해당 직무능력이 위 각호에 준하는 사회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해당 직무능력이 위 각호에 준하는 사회경력】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에서의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말함
  • 【경력의 범위】
    • ① 경력은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② 민간 경력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Ⅲ. 채용조건

  •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 인사 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정규직 전환여부는 계약만료 시점에 근무평가 등을 통하여 결정
  • 근 무 일: 주5일(09:00 ~ 18:00),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9급 상당(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초임 호봉 결정)

시험일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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