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문화재단 공고 제2019 - 22호
(재)밀양문화재단 멤버십 제휴업체 모집 공고
(재)밀양문화재단 멤버십 제휴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24일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 이사장
1. 제휴업체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19. 5. 1.부터
❍ 모집대상: 밀양문화재단 제휴 희망업체 누구나
(중복 업종 방지를 위하여 지역·업종에 따라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제휴기간: 제휴업체 가입신청서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
(단, 제휴 기간 종료 전 서면통보(탈퇴신청서 제출)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됨)
2. 가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9. 4. 24.(수) ~ 상시모집
❍ 제출서류
- 제휴업체 가입신청서(첨부양식) 1부
❍ 가입신청
- 밀양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양식(가입신청서) 다운로드
(밀양문화재단: www.mycf.or.kr)
-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접수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승인결과 개별통보
※ 동일 상권 내 유사업종 중복 방지 등의 사유로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음
3. 제휴업체 운영 안내
❍ 운영 내용
구 분 | 내 용 |
밀양문화재단 제공내용 | - 멤버십 홍보지 및 홈페이지 제휴업체 안내 - 년1회 제휴업체 초청 공연 시 초대권 일정수량 제공 |
제휴업체 제공내용 | - 멤버십을 대상으로 할인 또는 유·무형 서비스 제공 - 밀양문화재단 자체 사업(공연, 전시, 교육 등) 관련 홍보물 매장 내 비치 및 홍보 |
이용방법 | - 제휴업체 인증 스티커 배부 및 부착 - 밀양문화재단 멤버십(회원)이 제휴업체 방문 시 멤버십 카드를 제 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업체의 할인 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 중복 업종 방지를 위해 업종에 따라 가입 제약을 둘 수 있음 - 제휴업체가 제공내용을 위배하였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 목적에 타당하지 않을 시, 제휴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 멤버십 제휴업체 가입 및 탈퇴 방법
- 가입: 제휴업체 가입신청서 작성 후 승인 절차
- 탈퇴: 제휴업체 탈퇴신청서 작성 후 승인 절차
4. 접수방법 및 문의
❍ 접수방법: 방문 제출
❍ 접 수 처: 밀양문화재단 공연전시팀 담당자 앞
- 주소: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12 밀양아리랑아트센터 3층 사무실
❍ 문 의: 밀양문화재단 공연전시팀 (055-359-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