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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문화재단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작성일
2018-10-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3218

밀양문화재단 공고 제 2018 - 27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재단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운영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공동으로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 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실무진과 각 팀별 참여자 1명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각 팀에서는 팀장과 부서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팀별 참여자 1명씩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준비 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재단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 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재단과 근로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월 11일

 

()밀양문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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