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대관자는 필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규칙 제640호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밀양시”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분 감면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는 기본시설사용료 전액과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만 감면한다.
1)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
3)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신청일 현재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작품전시 및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사용료 반환은 사용료반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사용료반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을 “포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아트센터에”를 “아트센터 내의 지정된 장소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을 “게시한 홍보물은”으로, “홍보물을”을 “사용자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휴관은 매주 월요일”을 “매주 월요일 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안에 의거 2018년 8월 24일(금)부터 계약되는 시후원, 협찬 대관공연의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는 전액 면제이지만 부대시설사용료의 50%는 징수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