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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대관자 필독)

작성일
2018-08-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6853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대관자는 필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규칙 제640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3조제1호가목 중 밀양시밀양시(이하 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분 감면

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는 기본시설사용료 전액과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만 감면한다.

    1)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

    3)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신청일 현재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작품전시 및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4조 중 사용료 반환은 사용료반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사용료반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로 한다.

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포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6조제1항 중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아트센터에아트센터 내의 지정된 장소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게시한 홍보물은으로, “홍보물을사용자가로 한다.

7조제1항 중 휴관은 매주 월요일매주 월요일 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안에 의거 2018년 8월 24일(금)부터 계약되는 시후원, 협찬 대관공연의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는 전액 면제이지만 부대시설사용료의 50%는 징수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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