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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아트센터 2018년도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작성일
2017-12-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3787

밀양문화재단 공고 제2017 - 22

 

 

밀양아리랑아트센터 2018년도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밀양문화재단에서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 2018년도 상반기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관 희망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대관개요

. 대관가능시설: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810), 소공연장(236), 야외공연장(200), 연습실(단체, ),

       ​                         전시실(360)

. 대관기간: 2018. 1. 2.() ~ 6. 30.() 중 수시대관 가능일에 한함

. 신청기간: 2017. 12. 12.()부터 2018년도 상반기 수시대관 가능일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밀양문화재단 사무실 방문 접수

수시대관 가능 일정은 `별첨. 대관가능 일정표` 전화 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용결정 및 허가통보: 개별심의 후 통보 예정

2. 대관우선순위

. 시 또는 국제규모의 문화예술분야 공연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전문 예술단체() 공연전시 우선 대관

. 순수 문화예술의 공연전시 우선 대관

3. 대관제한범위

. 정기대관 심의에서 대관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 수시대관 희망일이 기획행사 및 대관행사, 점검기간 등과 중복되는 경우

.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전시

. 특정상품 판매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교단위의 일반 행사(학예발표회, 학교축제 등)

.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행사 및 친목 도모 목적의 행사

. 일반기업체 행사(사업설명회, 기념행사, 시상식 등)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기타 센터가 대관 신청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대관신청절차

. 수시대관 신청가능 여부 상담(전화문의)

. 신청서류 제출(방문접수)

. 대관심의(적정여부 및 조정) 및 심의결과 통보

. 대관 승인 시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행사진행(대관조례 및 내규에 따른 대관조건 준수)

. 행사종료 및 대관료 잔금 정산

5. 대관신청 시 제출서류

.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부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공연 및 전시 사용계획서(별지 제8, 10, 1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 단체소개서 및 프로필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6. 기타사항

대관신청자께서는 공고내용 및 대관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대관 담당자: 055-359-4525

- 전시대관 담당자: 055-359-4524

 

2017. 12. 8.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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